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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현실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박용진 의원, “경비원 업무 현실화 필요해”
  • 기사등록 2020-10-06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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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명 ‘경비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7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 규정을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대안 반영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순수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나 택배보관 등 다른 일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입주자 등이 지키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비업법 상 아파트 경비원은 은행·사무용 건물 시설경비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어 택배 관리 및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건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다 논란이 일었고,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경비원이 일부 감축됐다.


박용진 의원은 “법의 통과로 경비원에게 사실상 필요한 업무인 주차관리, 주민 편의를 위한 택배 관리물 보관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으나,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비원들이 당당히 일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업무 범위를 정한 것만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갑질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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