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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발의 경비노동자보호법 상임위 통과 - 경비노동자, 업무범위 현실화와 갑질 방지 규정 마련
  • 기사등록 2020-09-15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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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등 3주체 대표들과 함께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경비노동자 보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 및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비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를 해결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실직을 방지함으로써 전국 17만 4000여명(2017년 말 기준 추정치)의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 외에도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신설했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법안 통과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해 모든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서울노동센터 내 경비노동자 관련 갈등조정과 법률구제 신고센터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예로 들며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도 당사자 3주체(경비노동자 단체, 입주자대표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협력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천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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