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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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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이백균, 최치효, 허광행, 서승목, 구본승, 조윤섭 의원)이 지난 4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에 사업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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