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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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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금연거리로 지정 된 백운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 현수막 모습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학생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 1일부터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 구역)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도봉구의 22개 초등학교와 구민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현재 도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총 23개소다. 앞서 2018년에 지정된 백운초등학교 통학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구는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 표지를 설치해 초등학교 통학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30일까지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안내 및 금연 홍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금연단속계도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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