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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차명계좌 문제 제기로 국고 채워 - 3년 간 차등과세1150억·과징금46억 등 1196억 환수
  • 기사등록 2020-09-08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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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 모습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차명계좌 등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3년간 1150억 원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5000억 원과 관련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신설에 앞장서고,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국세청은 차등과세를 통해 ▲2018년도 차명계좌 4963개에 1093억 ▲2019년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2020년도 차명계좌 302개에 5억 원을 거둬들였다.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징수도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700만원을 거뒀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통해 지난 3년 간 무려 1196억 3700만원을 환수한 것.


박 의원은 “공정과세 없이 어떻게 공정경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법의 해석을 비틀어가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상황은 이제 더는 자리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건희 차명계좌 성과는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면서,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법,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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