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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19: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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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 있으며,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8.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함


 Q9.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지?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0.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Q11.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2.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Q13.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4.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Q.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5.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Q16.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
  ○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Q17.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 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8.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Q19.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Q20.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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