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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적극 지원 - 김기순 의원,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0-09-01 1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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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제활동 촉진은 도봉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도봉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김기순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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