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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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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도봉구의회는 조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봉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조미애 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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