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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대> 조미애 의원, “도봉구의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은?” - 도로교통법개정안 관련 규제 완화, 정책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20-09-01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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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애 의원

조미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관련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 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올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 돼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조미애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도봉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봉구의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계도 현황, 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아찔한 장면들이 눈에 띈다”면서, “둘이 탑승하면 전동킥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정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따른 적합한 정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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