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관련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 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올 12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 돼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조미애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도봉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봉구의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 관련 단속·계도 현황, 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아찔한 장면들이 눈에 띈다”면서, “둘이 탑승하면 전동킥보드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져 방향조정과 제동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따른 적합한 정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