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전 물류시설 장갑 등 공용 사용 금지 -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 출근 전자출입명부, 입차·배송 비대면 시스템 구축
  • 기사등록 2020-09-01 19:41:44
기사수정


▲ 물류시설 택배차량 드라이브 스루 출입관리 QR코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QR로 출근체크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전 시설에 도입 완료했으며 매일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물류업체들과 SNS 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는 조끼·장갑·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 및 소독, 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 조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시는 위반사항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물류시설은 서울 지역에만 총 근무인원이 8000명이 넘고 단기 일용직 근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감염자 발생에도 여러 지역으로 동시 확산 가능성이 커 보다 촘촘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한편, 서울시 물류센터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물류시설을 통한 확산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26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