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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아 - 7월 1일 기준 122필지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 기사등록 2020-09-01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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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다.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나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방문, 유선☎2091-3723~5)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 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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