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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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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안내 포스터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8월 21일 자 기준 일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거짓·과장 광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개정 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진 철거 및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등록번호 등의 명시의무 사항이 구체화돼 있다.


인터넷 상에 중개 완료된 건이나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을 게시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을 게시하는 등 거짓·부존재·허위 광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www.budongsanwatch.kr)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수집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모아 지자체, 인터넷 정보 제공자 등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에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어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진 점검을 통해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는 등 개정 법령이 잘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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