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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복귀 박용진 의원, ‘유치원’에서 ‘삼성’으로 - “삼성특혜 보험업법 반드시 바꾸겠다” 개정안 통과 결의
  • 기사등록 2020-08-04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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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한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는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30조 가량 보유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라서 삼성생명이 과다한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과다한 주식을 소유한 것이 경제에 미칠 위험도 염려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삼성생명 보유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법안 개정 논의에 찬성하는지 물었고,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권고만 하면서 위법한 상황을 방치했다”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같은 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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