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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금수급자 500만 시대와 북한이탈주민 - 함경북도 경원군 명예군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최영환
  • 기사등록 2020-05-12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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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함경북도 경원군 명예군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온다. 1988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후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명 시대를 열었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5년 후에는 700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올해 15.7%, 2030년 25%, 2050년에는 39.8%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노후보장제도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빠르게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평균 13.2%를 훨씬 넘는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중추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약 3만 7000여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후준비는 과연 어떨까? 아직 제대로 된 연구는 없지만 이탈주민 대부분이 국민연금제도권 밖에 있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추측된다. 물론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이 쉽지 아니하기에 대부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 상태로 연금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 이들의 노후는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어진다.


다행히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이들의 노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탈주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현재 특례연금 수급중인 이탈주민은 78명) 이 제도를 이탈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연금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탈주민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국민연금 특례제도를 소개 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은 1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호결정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국민연금직원과 상담 시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꼭 알려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청구 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금수급이 가능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탈주민들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든든 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1인당 300만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등 으로 보험료를 대부하고 연금 수급 시에 월 연금 수령액의 50% 이내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며 본인의 납부개월 수가 60개월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납제도(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 이상 납부하였던 적이 있어야 가능 함)를 이용 할 수 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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