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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 집중 -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핵심 추진 - 배출가스5등급 운행제한, 적정난방온도 20도 권장
  • 기사등록 2019-12-03 2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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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모습.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미세먼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북구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핵심 대책을 세우고, 오염물질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 중구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은 12월 1일부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구청, 보건소, 13개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긴급 자동차는 제외된다.


난방에서는 적정 난방온도 20도가 권장된다. 강북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관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시즌제 기간에는 에코마일리지 개인 가입자에게 특별 포인트도 지급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도장시설, 보일러 업체 등 강북구 내 20개의 대기배출 사업장과 18개의 비산먼지 발생 업소에 시민참여감시단과 강북구 TF팀의 전수조사 및 무관용 원칙 단속이 이뤄진다.


노출저감으로는 먼지 흡입차 4대, 물청소차 5대를 활용한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도 강화된다. 1일 1대 당 50km인 작업 기준을 60km로 상향 조정하고 도봉로 4km구간은 중점관리 장소로 지정한다. 지하철 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과 공기정화설비 가동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대책이 최대한 성과를 이뤄내려면 자치구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면서, “일시적이 아닌 상시로 운영되는 대책을 통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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