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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9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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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배달업을 하는 업주는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오토바이의 경우 취약한 안전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특히 안전모 미착용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나 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장구는 고사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귀찮아서”, “안전모를 쓰면 앞에 서리가 끼어서”, “깜박하고, 바로 앞에 빨리 다녀올려고”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단속·계도·홍보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마지못해 턱 끈을 고정하지도 않는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공사장 안전모를 머리에 얹고 다니거나, 반 모자처럼 머리에 삐딱하게 덮듯이 쓰고 다닌다(이 경우 턱 끈 없이 착용하면 위반 임).이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다. 도리어 올바르지 않은 안전모에 의한 2차사고(눈을 찌르는 경우 등)의 위험도 있다. 안전모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안전모는 순식간에 머리에서 날아가 버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가 지면에 부딪혀 치명적인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안전모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 대상이지만 금액이 적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운행해 조금 불편하다거나, 머리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이 이유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시 대부분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자동차와 승용차의 충돌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는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머리가 67%, 가슴 11%, 얼굴 5%, 목 4% 순으로 중상을 입은 부위도 목이나 가슴보다 주로 머리부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에 따라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해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하고, 동승자 또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인 것이다.


안전모는 2kg 내외가 적당하고,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착용하고,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착용해야 한다.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올바른 안전모 착용은 교통법규 준수 이전에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턱 끈을 자신의 얼굴과 맞게 조절한 후 잠금장치를 “똑” 소리 나게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


안전모의 불편함은 한 순간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신체를 다쳐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올바른 안전모 착용 습관으로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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