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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9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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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근무 중 많이 목격되는 장면 중 하나..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라고 적혀있다는 이유로 교차로 상에서 과감히 좌회전 하는 차량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수유동에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많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보행하는 사람들과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운전자 대부분은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한다는 자체는 결국 신호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경우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며, 녹색신호일지라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호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녹색등이 들어오더라도,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모두 통과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이러한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위반’ 대상이 되며, 혹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앞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대기 중 뒷 차량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적을 울려댄다고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녹색신호가 들어온 순간 반대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며 또한 반드시 상대편 차량에 좌회전 중임을 알릴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운전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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