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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9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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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징수편(2)


Q.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또는 지로 홈페이지(http://www.giro.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사업장 건강, 연금,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는 14. 9월25일부터, 연금보험료는 ’15.4.29일부터 당월 및 미납보험료를 각 보험별로 월별 고지금액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의 1%가 국세처럼 납부대행수수료로 카드결제금액에 포함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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