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된다
2019-09-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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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이·대지·솔샘·북부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이다. 허용 시간은 24시간 전일이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24시간 전일 허용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단,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차량 진출입부 주변은 제외된다. 2열 주차도 단속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