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준법센터, 수유1동서 보호관찰제 설명회
2019-09-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북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지난 5일 수유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인의 처우문제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오해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주민에게 보호관찰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민친화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준법센터는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소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보호관찰소가 지역주민과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북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