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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019-08-2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소방서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21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소방차에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서울시 전역에서 24개 소방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도봉소방서는 도봉구청, 도봉경찰서와 함께 창동역, 쌍문역 일대의 차량정체구간에서 불시출동하는 훈련으로 시민동승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이승교 재난관리과장은 “매달 1회 이상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란 인식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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