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
2019-08-2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야간 자전거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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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진종근)가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
최근 강북구 관내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하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는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차량 음주운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음주사고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