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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형 확정시 당선무효..박 구청장 항소할 듯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동식 서울시의원·천준호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벌금형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도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전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천 위원장은 한신대 연구원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부탁한 혐의로 연구원, 공무원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인사들이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끔 관여한 것"이라며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