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정착 위한 청렴연수 실시
유·초·중·고 교장, 교육지원청 직원 등 240여 명 대상
2019-05-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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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은 오는 24일(금) 관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북부교육지원청 직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수선역사문화연구원장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배만곤 강사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부패행위 신고처리 요령,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와 문답, 역사와 연계한 청렴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종복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법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