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이 차장은 올해 3월 도봉구에 사시는 공 모 어르신과 배우자가 병환으로 수년간 집에서만 거주하고 가족들도 바빠 방문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어르신의 주택을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최영환)는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와 노인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 힘써왔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지난해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1대 1 맞춤형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됐다.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우 8만 8300여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25일부터 최대 30만원 인상 돼 지급
올해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생 된 금액으로 25일부터 지급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가구는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25만3750원, 부부 2인가구 최대 40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