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A 입주민 입대의 금품수수 아파트선관위에 진정서 제출
2019-03-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신동아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선관위에 진정서(사진)를 제출했다.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 신동아아파트 1단지 입주민이 청소업체 계약과 관련해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신동아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인은 A회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신동아아파트관리규약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제1항 7호에 해당된다며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A회장이 청소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후 고민 끝에 동 대표들에게 전화하고 상의한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품을 받은 자체가 잘못”이라며 “당장 업체 대표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1주일 이상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A회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신동아아파트 3169세대의 자산을 이 회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파악해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