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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부과편(4) 2016-08-18
편집국 mink1895@naver.com

 

Q.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사유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복직 시) 휴직전월의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하게 됩니다. 단, 복직 시 보험료액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걸쳐 10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100분의 60을 경감합니다. (2011년 11월분 보험료까지는 50% 경감)

 

 

Q.
지난달 말일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는데 이번 달에 퇴직한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A.
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하여 차감합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3~4일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와 같은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

 


A.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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