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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부과편(3) 2016-08-08
편집국 mink1895@naver.com

Q.
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14년도의 소득을 2015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14년도 소득을 2015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14년 소득자료는 2015. 11.~2016. 10.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Q.
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A.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해주나요?

 

 


A.
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 및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경감이 가능하며
  - 농어촌 경감 - 22%, 농어업인 국고지원 – 28%, 총 50% 경감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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