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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부과편 (2) 2016-08-01
편집국 mink1895@naver.com

 

Q. 제가 친구 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A.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관련서류를 재징구하여 무상거주 인정하고(다만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고 공단 전산으로 확인가능 시 2년간 직권연장),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도 관련서류를 새로 제출하여 무상거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Q. 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1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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