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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 새 도로교통법 홍보 박차 안전띠 전 좌석 의무화 등…“LED전광판 등 적극적 홍보 中” 2018-09-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포스터

도봉경찰서(서장 황창선)가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전띠 착용 위반시 과태료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규정도 강화 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단, 처벌규정은 없다.


그밖에,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되므로 경사진 곳 정차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을 돌려 놓아야 된다.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LED전광판(17개소) 및 아파트 단지 미디어 보드(446개소) 송출, 구청 소식지(도봉뉴스)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도봉구 만들기’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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