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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선관위, 추석 특별 단속활동 돌입 위법행위 고발 등 업중조치…불법 발견시 1390 2018-09-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룡)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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