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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근절 MOU 체결 도봉경찰서-대형마트 합의 2018-09-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경찰서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봉경찰서(총경 황창선)는 도봉구 관내 대형마트 4개소(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빅마켓 도봉점·이마트 창동점·홈플러스 방학점)와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안심ZONE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5일 맺었다.


불법촬영 안심ZONE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자체 점검요원 및 탐지장비를 확보하여 마트 스스로 불법촬영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도봉경찰서는 대형마트에 불법촬영 안심ZONE 인증 현판 부착과 점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에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찰관과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에 의한 불법촬영 점검은 인력부족 등으로 상시적인 점검이 어려웠으나, 대형마트에서 주도적으로 상시점검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도한 황창선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민·경이 합심했다는 점이 무척 뜻깊고, 앞으로 영화관, 대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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