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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부과 (1편) 2016-07-25
편집국 mink1895@naver.com

 

Q.
저는 주택이 없는데, 고지서를 보니 재산 항목에 점수가 있어요.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세대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A.
월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전환하여 부과됩니다.

 

 

 

Q.
공단에서는 직권 전월세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A.
연 2회 담당자가 시세조사를 통해 직권 부과금액을 책정하며 공단이 부과한 금액이 실제 전월세 금액과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공단에 방문 혹은 팩스(02-3275-8742)로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Q.
공단에서는 직권 전월세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공단에서도 주소변경이 없더라도 2년마다 전월세 금액을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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