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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 수송초 신호·속도 위반 단속 과속 차량 많아 시속 50km→30km로 하향 조정 2018-08-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및 속도 위반시 가중처벌 된다.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다음달부터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30km/h이상) 위반 차량에 대해 무인(CCTV)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신호위반 및 속도 시속 50km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왔다. 과속차량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최고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야간, 심야, 토·공휴일도 제한속도 30km/h이상 위반 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오전8시~오후8시) 범칙금과 벌점은 가중 처벌된다.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위반 및 속도(50km/h이상)위반 차량을 단속하였으나, 과속 차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이 높다는 주민 민원다수로 최고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였고,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9월부터 신호위반 및 속도(30km/h이상)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오전8시∼오후8시) 범칙금과 벌점은 가중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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