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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는 왜 갇혀 있는가 김태진(칼럼니스트) 2018-05-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태진

세 아이의 엄마인 이 여자는, 태권도가 국기로 정해진 2018년 5월 현재, 태권도 공인 4단의 단증을 가슴에 안고서 도봉구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해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알콜중독으로 15차례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하니 그 보호자들의 판단력이 정확한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그리고 이런 강제입원 사례를 볼 적에, 우리나라 정신병원측의 전문성 여부도 재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여자는 갑상선 비대증과 간경화 등, 현재 13개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지난 3개월 동안 두 번이나 10여일씩 입원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중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또는 어떠한 경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지 그 상황이 매우 궁금해진다.


듣기로는 알콜중독이 그 이유라는데, 그렇다면 지난 14차례의 강제입원에서 차도가 없었던 알콜중독치료가 15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정신병원 내의 생활도 한때는 행동반경제약과 외출외박금지 등을 몇 개월씩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이 여자의 보호자들은 인권에 대한 의식, 혹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이 여자는 13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정신병원에 갇힌 채, 보호자들이 종합병원에서 타다 주는 약으로 몇 개월째 하고 있다. 총 13개 질병을 가진 여자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놓은 채, 종합병원으로 외래진료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 여자의 보호자들과 정신병원측이 모종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즉, 중환자는 외래진료를 받아 정확한 투약과 치료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치명적 질병에 대한 약의 투여를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도 하지 않은 채 몇개월째 하고 있는 종합병원측의 판단과 상황도 의아스럽다.


필자는 이러한 기이한 상황을 제 3자에게 전해 듣고,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 모씨에게 ‘이 여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문의해 봤는데, 돌아 온 대답은 ‘그 해당 정신병원이나 보호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정신병원 문제와 그에 관련된 인권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었다. 모름지기 인권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하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좌관은 ‘권한 밖’이라는 애매한 대답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인권은 별개의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해진다.


지난 3월에 모 국회의원(도봉구)은 ‘민주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 “대한민국 여성들의 역사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자”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신장은 1910년대 김일엽 등 신여성들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100 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페미니즘을 화두로 삼아 왔다. 최근 일어난 미투운동도 그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제는 여권신장의 시각을 넓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해 볼 때이다.


최근에 세워진  필리핀 위안부의 동상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한다.
"이 기념물은 1942∼1945년 일제 강점기 성폭력에 희생된 필리핀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신에 치명적 중병을 안은 채 정신병원(도봉구 소재)에 갇힌 어느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나 도봉구 밖으로 나와 빛을 보기엔 아직도 요원한 것인지 생각해 볼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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