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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자격편(2) 2016-07-11
편집국 mink1895@naver.com


Q.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어머님과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요, 아버님은 소득이 없고, 어머님은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합니까?

 

 

 

A.
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모친이 등록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친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Q.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

 

 


A.
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함.

 

 

 

 

Q.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직장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A.
‘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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