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mink1895@naver.com
Q.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A.
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Q.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주식회사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인데 주식회사는 대표자도 월급을 받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이사이면 보수가 없는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