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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주변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대로 쾌적한 환경으로 정리되는 그날까지 안병건 전 도봉구의원(현 창5동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회장) 2018-01-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전, 도봉구의회 6대 안병건 가선거구 (창1.4.5동) 현, 창5동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 회장뜻깊은 새해 첫날 해돋이 행사부터 도붕주민들은 마음이 상했다. 노점상 문제로 주민들과 노점상연합회간 충돌이 빚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한 현장은 애써 외면한 이동진 구청장의 감언이설 때문이었다. 이동진 구청장은 "창동역 고가밑 노점상은 내가 노점상 단체와 협상하여 철거키로 했다."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 본인의 치적인냥 홍보를 하려다 주민들의 반반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했다.


실상은 이렇다. 창동역 고가밑 노점상이 철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청장의 협상 덕분이 아니라, 도봉구청이 안하무인격으로 공사를 밀어붙였다가 불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법령(철도안전법 제45조)에도 위배되는데다 서울시청, 서울교통공사와 마찰까지 빚게 되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는 원천적으로 철도보호지구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들은 70여일 넘게 합법집회를 통해 연인원 15,000명이 참석하고 20,000여명이 노점 양성화 반대 서명을 했다. 또 한밤중에 노점상들이 400여명을 동원해 노점매대를 불법으로 설치에 나서자 물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몸싸움을 벌여가며 저지(주민 5명 부상)했다. 그 결과로 노점상이 일부라도 철거하기로 한 것이지 구청장의 협상 결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현행법 위배로 공사가 중지되면서 재입점이 불투명해진 노점상인들은 구청에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주민 설득은 물론 관련 법령마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서두른 구청을 믿고 노점을 철거하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고가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 공사를 마무리해 일부 노점이라도(이마트 쪽) 입점하게 해 달라고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도봉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와 노점상의 협약 이행 요구 사이에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도가도 못하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각밑 공사 중단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8억4천여만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갈증을 조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도봉구청은 이런 무능함에 더하여 청렴도에서도 서울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영광스런(?) 꼴찌를 했다. 얼마전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서 도봉구가 최하위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도봉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만 할뿐 아직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구민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아는 모양이다. 이 얼마나 구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구청장 명의의 사과는 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후안무치한 구청의 행태가 아닌가.


도봉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들의 결사반대 투쟁 결과 교각밑에는 노점이 철거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구청과 노점상들은 이마트 쪽이나 기타 역주변에 불법 노점을 설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창동역 주변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대로 쾌적한 환경으로 정리되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고 성원을 보내준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창동역 주변의 불법 노점들을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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