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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에서는 2017년 현재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12억 9천 2백만 원(시비 천 4백만 원, 구비 12억 4천 8백만 원)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박스형 노점들을 재설치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봉구청에서는 전노련 북동부지부와 MOU(거리가계상생협약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공무를 수행해야 할 도봉구청이 특정 이익집단인 “전노련 북동부 지부”와 실정법을 무시 및 위반하면서까지 MOU를 맺어 환경개선 사업이란 미명하에 주민의 혈세를 퍼 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의 및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노점들의 식품위생법, 도로법, 불법시설물 설치와 불법영업 등에 대해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까지 설치해 준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구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노점상 지원책”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도 “창동역 서측 공사현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에 사전 절차 이행를 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도 사업소·한전 등 타 기관에도 사전협의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도봉구청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도봉구는 이번 노점정비 사업을 위해 도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이란 사업명으로 구의회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사안인데 이근옥 구의장이 직권 상정했다. 당시 구의원들 간의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구의원들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구의원들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소수 일부 불법 이익단체를 위해 이번 사업에 찬성표를 던져 사업 승인을 통과 시키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구의원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법적으로나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상으로나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창동역 주변은 개인사유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개인을 위한 공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소수 노점상들을 위한 창동역이 아니라 도봉구민 대다수를 위한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는 공간으로 주민들께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