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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인권 보호 수유3파출소 4팀장 경위 박국한 2017-11-2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하고 안타깝게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극한 상황을 당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경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더욱 피해자 보호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 단체와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 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은 범인의 검거보다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 경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경찰 목표로 삼아 노력에 노력을 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로 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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