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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우리 사회의 제대군인에 대한 조력과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일반인들의 한창 사회생활에 매진할 나이인 40대 언저리에 제대해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복무기간 부족으로 인해 군인연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거 및 자녀 양육 등 주요한 과제들이 많은 시기에 별다른 대책없이 사회로 돌아오는 제대군인들에게는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해 제대군인의 사회적 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10.23~27. 5일간을 2017년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해‘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부처로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대군인주간에는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10.23, 드래곤시티호텔), 제대군인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제대군인 만남의 날 행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현판식 등이 개최되며 영화관, 놀이시설 할인생사 등 제대군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이 국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바친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제대군인 주간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들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