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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 청렴한 세상으로 나아가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백수현 2017-10-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백수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다.

 

이법의 직접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교직원, 언론사임직원 등 250만명이 해당된다고 하나, 이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청탁을 하는 사람이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깨끗한 사회, 청렴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지향하는 사회임에도 강행법규로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불공정한 기회를 청산하고 “정의의 기반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은 부정한 청탁으로 공정치 못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기회균등의 시대일 것이다.

 

아직도 간혹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청탁이나 특혜취업에 관한 부조리 뉴스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지만, 청렴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고, 이들 부조리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보면서 국민들은 청렴한 사회에 대한 기대와 환호를 더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법시행에 맞춰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이라는 청렴 슬로건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사회 건설에 동참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클린업 아카데미 운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청렴 콘텐츠 공모전’개최, 외부강의 등 사례금 기부 및 청렴활동 우수직원에 대한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계약체결 업체와의 청렴계약 이행제, 외부 회계감사제도 운영, 클린카드사용 의무화, 전자적수의계약제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채널인‘청렴UP 헬프데스크’, 임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및 인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익명신고가 가능한‘국민연금헬프라인’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기금거래기관, 계약업체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 의한 자체 외부 청렴도를 측정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청렴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청렴조직도 구축하고 있다. 이사장 직속의‘국민연금 신뢰제고 위원회’를 비롯하여, 청렴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반부패청렴추진단’과 109개 지사 현장에서 청렴활동을 수행하는‘청렴실천반’까지 공단은 국민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사 차원의 반부패ㆍ청렴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정노력의 결과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66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의지 및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2010년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이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렴한 세상과 함께 하는 국민연금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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