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우리는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로 가정폭력, 성폭력, 테이트 폭력, 아동학대, 절도·폭행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거한 범죄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의 헝사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몇 가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조사과정에서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 형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재정신청 및 법원에 소속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힌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시 사생활, 신변호보 괼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지원 제도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일정한 신변 인전조치를 반을 수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스마일센터단(전화:123)을 동해 법률 샹담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사망, 장애,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검찰청(전화:지역번호-1301)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1577-1295)로부터 생계비, 치료비, 주거지원 능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콜센터:1544-0049), 자동차 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복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