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개된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확립된 사회다. 국가에 의해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국민은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 일선에서 마주하는 공권력이 바로 경찰의 공권력이다. 경찰은 사회의 사소한 시비에서부터 강력 범죄, 대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양에서 활동하며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경찰관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람을 파출소로 동행하였고,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에서 5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휩쓸린 일이 있었다. 동료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금전상의 보전은 회복할 수 있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검찰과 법원은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현장에서의 우발적 상황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생각지도 못하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개인이 증명해야 된다면 공권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관의 소송비용은 물론 법적 자문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개개인의 경찰관이 조직을 신뢰하고 소신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전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시절로 이어지는 동안 경찰의 인권탄압과 폭력 등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어 경찰 공권력의 불신이 우리사회에 남았고, 또한 아직 경찰이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졌고 발전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법한 공권력이 바로 설수 있도록, 사회적·조직적 제도 개선과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기능은 마비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