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수유3파출소 4팀 순경 강형순
2017-08-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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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피고인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하다는 말이 여러 언론에 수 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특채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Crisis-intervention,Assistance,Response)를 2006년부터 운영 중 입니다. 그리고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 상담과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당히 국민의 권리 피해자의 보호받는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