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분임 책임자 지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기대”
2025-09-0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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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부서장이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점이다.
박 의원은 “기존에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약 7억 건에 달하는 398개 개인정보 파일을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분임 책임자 신설로 부서 단위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으며, 이 중 5건은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조례 개정은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의원은 이어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