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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사업 기수혜자(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 ▲강북구청 6층 주택과 방문 접수 중 선택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02-901-68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홍보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