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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준공업지역 재건축 첫 모델 ‘우뚝’ 용적률 343% 완화 1호 적용지, 재건축 새 기준점 제시 2025-08-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삼환도봉아파트가 8월 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번 사례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규제가 실제로 적용된 서울시 내 첫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용적률 343.49%가 적용되며,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봉구 내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을 통과했으나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삼환도봉은 도봉구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노력 덕분에 전환점을 맞았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공식 건의하고 장관 면담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최대 400%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이후 도봉구는 신속통합기획 신청과 주민 공람·설명회, 도봉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 사례로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타 지역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 중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규제가 실제로 처음 적용된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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