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허용진)는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기존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각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여러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7월부터는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우, 근로일수를 합산해 한 달에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고,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사업장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판단한다. 이는 현장별로 근로 시작일이 달라 1개월 산정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문의는 전화(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및 도봉노원지사 02-2211-29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