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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불이익?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토론회 열려 장애인 노동권·생존권 보장 논의 2025-06-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지난 5월 28일,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토론회」가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토론회는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하영택)와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신강섭)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근로 의지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장애인이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장애 당사자들은 “자립하기 위해 일하려 해도 되레 급여가 삭감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현장에서 장애인이 겪는 사례들이 공유되며,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일할 권리와 생존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강북구 지역 장애인을 비롯해 관련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현행 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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